대한선불교 조계종
"긴급 이사총회 "
이사회 결의에서 새로이 이사진 임원이 선출되고
본 종단이 (사단법인)에 등록 됨으로서 모든것이 변경되었으며
전임에 임원진과 새로 임명된(2008년6월30일)이전에 임명된 분들은
(일체의 직권이 해지 되었씀으로 그직권을 행사 했을시에는 민형사간에
법적인 불이익을 받게됨을 공고 함니다)
***;서기 2003년 3월 8 일자로 본 종단불교대학을 수료한자는 그대로 종단의 법계등을
인정하고 존속한다.
아울러 본 대한선불교 조계종에 등록된 모든 종도님들께서는 현재 소지
하고 계신 일체의 승려증.포교사증.사암등록증.일체를 갱신 하여야 만이
불이익을 받지 않게 됨니다
***본종단의 일체의갱신 교부일은 7월 중순경 부터 할것이며
1;전국전종도 승려및포교사 연수 교육을 수료한 분에게만 정식 입종등록
이 발급 됨을 고지함니다.
사단법인;
법인허가. 제 177호
대불종협. 제 30호
대한선불교 조계종;
등 제 36131-00060
비영리 법인 등 제 416-82-60136
사단법인;대한선불교 조계종 종정 석 룡 담 합장